Education Maker Project-M0

D2B 디자인페어 참여기업

우리회사는 2가지 지식재산 ICT 제품을 디자인 의뢰 했습니다.

  • 사운드잇 :  목소리를 메모하는 포스트잇
  • 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 :  유해가스 알림장치

다음은 작년 D2B 디자인페어에서 진행한 브로셔의 내용 일부를 복사 해왔습니다.

변리사 도움 없이 수백 개의 디자인이라도 디자이너 스스로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2B의 목표입니다.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facebook.com/designfor.kr http://www.kaid.or.kr

세계적인 명품 제품이 많은 이태리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디자이너와 계약할 때 ‘본
계약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지적소유권은 을
(디자이너)이 소유하고 갑(기업)은 실시 사용
권의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넣어 디
자인의 주인은 디자이너이고, 기업은 상품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디자이너에게 로열티
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적 소유권
을 갑(기업)이 갖는다’라고 계약을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상품이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납품하면 그것으
로 끝나는 것입니다. 로열티 지급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는 인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기업도 그
상품이 잘 팔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초기에 디자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품이 팔
린 후에 디자인비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디자이너의 이름을 공표하고 제품에 공지하는 공표권과 공지권이 있
습니다. 알키미아나 알레시의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신문과 잡지에
공표하고, 제품과 패키지 등에 공지해서 소비자가 디자이너의 이름을 보고 구매할 수 있
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수많은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것을 상품화할지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디자인만을 권리화해야 하는데, D2B는 변리사도움 없이
디자이너가 수백 개의 디자인이라도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디자이너의 이름을 공표하고 제품에 공지하는 공표권과 공지권이 있
습니다. 알키미아나 알레시의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디자이너의 이름을 신문과 잡지에
공표하고, 제품과 패키지 등에 공지해서 소비자가 디자이너의 이름을 보고 구매할 수 있
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우리나라에서 관행처럼 시행되는 모든 디자인 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을 갑이
갖는 불공정 계약 약관의 개선과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공표권과 공지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파일공유가 활발해지기 시작할 때 음악을 무료로 다운로드하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원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음
악계에서는 관련 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로인
해 노래방, 공공장소에서의 음원 사용, 인터넷 다운로드, 청취 등에 대한 음원 사용료, 즉 저작권료를 받게 되었고, JYP, SM, YG와 같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성장할 수 있

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에서도 음원 저작권료와 같이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권리 보
호를 위하여 D2B 디자인페어를 특허청과 함께 개최하여 디자인권 취득 방법을 교육하
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비는 대학생의 경우 최대 3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빠르게
등록하기 위해 변리사에게 의뢰를 하면 등록 대행료가 건별로 발생합니다. 대기업에서
는 많은 예산을 들여 등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우리나라 디자인 업계에서
는 모든 디자인을 등록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스
스로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D2B가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D2B는 1차 합격이 되면 7월 D2B 썸머스쿨에서 2박 3일 동안 디자인권 출원 교육을 받
아야 합니다. 전국에서 온 300여 명의 예비 디자이너들이 특허청 상담관, 디자인권 전문
변리사, 기업 대표에게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D2B에 참여하거나, 디자인권 등록을 하려면 3D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디
어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스케치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고 사진을 찍어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D2B에는 3D를 잘해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것보다 10건 이상의 디자인을 직접

등록해 보면서 스스로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이너의 수
많은 디자인 중에서 어떤 것을 상품화할지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장에서 인정
받는 디자인만을 권리화해야 하는데, D2B는 변리사도움 없이 디자이너가 수백 개의 디
자인이라도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하면 10번 중에 8번은 반려 받습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있기 때
문입니다. 반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등록비만 내면 내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
이 있는지, 내 디자인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공식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성적으로 일해 왔던 디자이너들이 직접 등록해보면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
게 됩니다.

 

디자인권은 공식적인 지적재산으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이 필요할 때 기업을 평가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기업이 일감을 들고 찾아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디자인권을 취득 한 후
클라이언트를 만난다면 디자인에 대한 신뢰도 쌓고 권리도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권 출원은 상품화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과 연결하
여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기업은 이미 등록된 디자인을 라이선스함으로써
신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소중한 권리 취득과 보호를 위해 저희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가 홍
보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설악 델피노에서 개최하는
썸머스쿨에서 기업 및 참가자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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